수술 후 부적절한 의료진 대처로 골수염…병원·의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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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로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로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6일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B 의료법인과 소속 의사 C씨가 공동으로 환자 A씨에게 총 1847만359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이 골절돼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담당 의사 C씨는 같은 해 5월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했지만, A씨에게 통증과 피부 괴사가 나타났고, 같은 달 퇴원했다가 재입원해 괴사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외고정술, 피판술, 피부이식술, 뼈 이식술 등 연이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A씨는 “수술 직후 계속된 통증과 상처 부위 괴사에도 의료진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감염이 악화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약 379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 C씨가 감염 징후를 인지하고도 조기에 피판술 시행을 검토하지 않는 등 감염 대응이 미흡했다”며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한 “A씨가 퇴원할 당시 골수염 발병 가능성과 피판술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1847만35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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