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 강사, 법적 자격 ‘미달’ 확인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6-19 0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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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체 대학 전수조사 이후 조치 검토 예정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강사가 법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강사가 법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가톨릭대 의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해부는 ▲시체의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거나 ▲의대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 현장조사 결과, 논란이 된 강의에서 해부한 강사는 해부학 관련 전공자이기는 하나, 현재 조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전체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낸 뒤 수사의뢰를 할지 행정적인 조치로 마무리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강의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해부법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해당 대학들로 하여금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토록 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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