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4-29 0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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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에도 제소할 방침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의료원 소속 직원을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임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조승연 원장 재직 당시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주장이다.

이번에 고발된 무면허의료행위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장 발송하거나, 수술보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인천의료원 사례에 대하여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제87조의2는 무면허의료행위자와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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