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약 2년간 마을회관을 창고로 사용 '논란'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1-17 0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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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마을회관 여부 인지 못하고 계약…빠른 시일내 이전"
▲ 도미노피자 로고 (사진=도미노피자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도미노피자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마을회관을 2년 넘게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쿠키뉴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한 마을회관이 도미노피자(청호디피케이주식회사)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해당 마을회관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고 창고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는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됐다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마을회관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한근수 남양주시의원은 2021년 6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마을회관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미노피자 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임대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1종 근린생활시설의 개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고 부동산중개업소도 어떠한 설명이 없어 마을회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했다는 것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제기로 회사 역시 해당 시설이 마을회관이었던 것을 인지하게 됐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사 창고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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