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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리브스메드) |
[mdtoday=유정민 기자] 국내 복강경 수술기기 기업인 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아침해의료기는 자사의 등록 특허가 리브스메드에 의해 무단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아침해의료기 측은 이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브스메드는 즉각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약 4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리브스메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제기된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을 심리한 결과, 아침해의료기의 특허 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제품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리브스메드 측은 "4건의 특허심판 청구는 사전 검토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확신하고 진행했으며, 결과도 계획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민사소송도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며, 이번 승소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며 상장(IPO)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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