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고, 퇴원을 요청하는 의사에게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고, 퇴원을 요청하는 의사에게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 외출을 하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의사가 A씨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는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며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 마시던 맥주를 의사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이 밖에도 A씨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에선 보복운전, 주점 집기 파손 및 여사장 스토킹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상당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