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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위치한 CU 진주물류센터 인근에서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대체 차량 운행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물류센터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2.5톤 탑차가 조합원 3명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다른 2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 4개 중대가 배치되어 대체 차량의 출차를 통제하고 있었다. 화물연대 측은 경찰이 연좌농성 중이던 조합원 40여 명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탑차들이 순서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을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은 탑차들이 통제 하에 출차하던 중 조합원들과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현장에서는 사고 직후 경찰과 노조원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경찰이 물류 차량 이동을 위해 통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화물연대 CU지회는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왔다.
한편 화물연대 본부는 사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CU진주물류센터 앞에 전 조합원 집결해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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