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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라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돼 있다. 당시 사고로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당시 감식 결과에 따르면 폭발은 공장 건물 3층에 설치된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에서 메인밸브 수리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조치가 충분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해당 회사에서 이 사건 외 별도의 산업재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자신의 과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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