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사용기한 지난 한약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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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내원 환자에게 ‘OOOOOO탕연조엑스’를 처방했다.

그러나 해당 약제의 사용기한은 2022년 10월 7일까지로, 처방 시점에는 이미 3년의 사용기한을 한 달 넘게 지난 상태였다. 이를 확인한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동대문구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게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고 환자에게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정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며 선행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판결 취지를 수용해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로 재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감경된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 부주의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불과한데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환자의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 된 약제의 사용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처방 당시 이미 제조 후 3년이 넘은 약제를 교부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약사법상 유사 위반 행위와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인과 약사의 면허 제도 취지와 업무 특성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직접 처방과 사용을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는 약사보다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량권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복지부가 이미 이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한 만큼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를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보다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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