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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지컨트롤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하며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적발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120건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45건의 거래에 대해 법정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75건의 거래에서는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목적물 제조 시작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서면은 작업 시작 후 최대 328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하도급 계약서에 자사의 검사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정 계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 불평등한 거래 조건을 부과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8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금을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 1,031만 원 역시 미지급 상태로 남겨두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형 분야를 포함한 제조 현장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예외 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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