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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 A씨에게 시술받은 뒤 회복 중이던 20대 여성 B씨가 갑작스럽게 심정지 사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약 한 달 뒤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해 해당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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