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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상습적인 협박과 난동으로 병원 직원들을 괴롭힌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2년간 상습적인 협박과 난동으로 병원 직원들을 괴롭힌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개월간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2년간 병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의사 B씨를 찾아가 “사기꾼아 엉터리 진료를 했다. 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폭언하고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음 날에는 간호조무사 C씨에게 폭언하고 원무부 직원 D씨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D씨를 수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했다.
또한 A씨는 병원 앞에서 의사 B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병원 측이 대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 2022년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못 받은 보험금과 시위에 들어간 비용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위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지난 2023년 3월에도 병원을 찾은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의사인데 그런 대학 밖에 못 나와서 의사한다고 앉아 있냐. 실력도 없는 사기꾼 돌팔이 의사야”라는 고함을 치고 난동을 피웠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명예 실추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기간 합의 기회를 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병원 관계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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