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 사망한 고령 환자…재판부, 병원 과실 70%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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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80대 여성 환자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80대 여성 환자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혈액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나 감염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침대에서 넘어져 왼쪽 골반에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로 진단하고, 26일 금속 고정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의료진은 이틀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28일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월 8일 퇴원했으나, 2월 12일 수술 부위에서 농양성 삼출물이 배출되며 B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후 항생제 치료와 감염 부위 제거 수술이 진행됐지만, A씨는 패혈성 쇼크와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 등을 겪은 뒤 3월 요양병원으로 전원됐고, 4월 17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 측의 부실한 진료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는 2월 25일 직장질루 및 직장과 질의 경계의 괴사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지만, 가족들이 침습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만 지속했고, 이는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초기 대응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감정 결과, A씨는 이미 수술 당시 대장균 균혈증 상태였고 항생제 투여가 필요했다”며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고, 환자는 균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원했다가 재입원 후 전신감염이 악화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질루 등에 대응한 수술을 시행했어도 A씨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80대 초반의 고령이고 당뇨,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점, 가족이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장례비 및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 1669만여원 중 70%인 1168만여원만을 인정하고, 위자료로는 망인 2000만원, 배우자 500만원, 자녀 각 100만원씩을 산정해 총 4068만여원을 유족 8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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