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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 알선 대가를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 알선 대가를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병원 부장급 직원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6명에게도 100만~500만원의 벌금과 844만원~465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 환자를 병원에 소개받는 대가로 총 3억2300만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병원장 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소개하도록 지시하고,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위해 운수업체 기사들을 상대로 입원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는 의료계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며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과잉 진료나 과잉 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와 보험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각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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