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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방역소독제에 주로 함유된 4급 암모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실시해 유해성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방역소독제에 주로 함유된 4급 암모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실시해 유해성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급 암모늄 성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험 결과, 해당 성분을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다. 또한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염소 화합물과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이 함유된 방역소독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소독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5대 방역 소독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시험 심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전성 시험 항목 가운데 호흡독성 시험자료가 모두 면제됐다고 밝혔었다.
호흡기 관련 안전성 시험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방역이 이뤄져 온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공 방역용 소독제의 대부분이 흡입독성 시험을 거친 제품이 없는 이유는 관련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했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이미 흡입독성 시험 등의 안전성이 입증돼 직접적 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WHO에서 공인했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사용됨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 ▲기허가 제품과 성분함량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면제 대상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도 독성시험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수반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공개·공인된 안전성에 대한 다른 출처나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경우 면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면제기준이 적용돼 자료가 없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환경부는 동물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했다는 것.
아울러 해당 실험에서 유해성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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