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엑스레이 지시 맡긴 의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5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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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지시 업무를 맡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지시 업무를 맡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분명히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실제 환자 건강에 미친 위험이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3-3 형사부는 최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해야 함에도, A씨는 별다른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의사 진찰에 앞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게 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방사선사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하는 것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선 촬영 지시는 의사의 진찰 및 처방에 준하는 의료행위이며, 단순한 행정적 지시나 보조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의 통증 부위를 확인하고 어떤 부위를 촬영할지 판단하는 과정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찰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환자를 문진하고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는 1심보다 유연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촬영 지시 자체가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 대기 시간을 줄여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 200만원은 과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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