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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NH농협생명) |
[mdtoday=유정민 기자] NH농협생명이 보험 판촉물 관련 리베이트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와중에, 직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대문지점에서 지난 10월 진행된 직원 여행에서 비업무 인원의 경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고발이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NH농협생명 서대문지점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직원 연찬회를 겸한 여행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지점 직원 27명 중 절반가량이 참석했으며, 지점장의 배우자와 자녀, 일부 직원의 가족, 그리고 퇴직자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점은 비업무 인원에 해당하는 가족 및 퇴직자의 항공권 일부와 208만 원 규모의 숙박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여행을 주도한 지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대문경찰서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NH농협생명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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