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리뷰 상위 제품 30개 시험검사
5개 제품서 표시기준 초과 검출…조사 대상 16.7%
[mdtoday=남연희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글루텐이 없는 빵이나 과자 등의 실제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보다 175배 많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글루텐(Gluten)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빵, 과자, 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빵, 과자 등 리뷰 상위 30개 제품을 시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는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mg/kg~최대 3500mg/kg) 많은 글루텐이 검출돼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은 그리니티(지유네마카롱) ‘저탄수스콘 카카오’, 길갈베이커리 ‘초코스콘’, 대림종합식품‧이지텍 ‘단백질이답이다’, 오곡대장 ‘오곡대장 메밀국수’, 청춘푸드 ‘카카오 비거니’ 등이다.
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그리니티(지유네마카롱), 길갈베이커리, 대림종합식품‧이지텍, 청춘푸드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한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 식품 표시 기준 위반 제품도 상당수였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집계했을 때 부정·불량식품신고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유형(6개), 유통기한(6개), 용기·포장 재질(6개) 등이 뒤를 이었다.
5개 제품서 표시기준 초과 검출…조사 대상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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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글루텐’ 식품 표시·광고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글루텐이 없는 빵이나 과자 등의 실제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보다 175배 많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글루텐(Gluten)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빵, 과자, 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빵, 과자 등 리뷰 상위 30개 제품을 시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는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mg/kg~최대 3500mg/kg) 많은 글루텐이 검출돼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은 그리니티(지유네마카롱) ‘저탄수스콘 카카오’, 길갈베이커리 ‘초코스콘’, 대림종합식품‧이지텍 ‘단백질이답이다’, 오곡대장 ‘오곡대장 메밀국수’, 청춘푸드 ‘카카오 비거니’ 등이다.
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그리니티(지유네마카롱), 길갈베이커리, 대림종합식품‧이지텍, 청춘푸드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한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 식품 표시 기준 위반 제품도 상당수였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집계했을 때 부정·불량식품신고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유형(6개), 유통기한(6개), 용기·포장 재질(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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