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430억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이가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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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 간 손해배상 소송 공방

▲ 뉴진스 다니엘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이가을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 간의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리인은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활동의 핵심 시기를 소모하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원고 측이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범위를 다니엘 개인을 넘어 가족과 민 전 대표까지 확대한 점을 들어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어도어 소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사건"이라며 "다니엘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예 활동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위반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증인 선별 등 통상적인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의 가능성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 가족 중 한 명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양측에 해외 사례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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