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명의 빌려주고 매달 500만원 받은 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0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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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5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매달 5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범인 사업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의 약사 명의를 B씨에게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을 받으며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약국에서는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과다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B씨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약사인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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