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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치료 이후 장(腸) 천공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관장 치료 이후 장(腸) 천공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측이 관장 치료를 받은 환자 A씨와 가족에게 총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여부에 대해 “시술 이후 상당한 복통이 발생해 짧은 시간 안에 병원을 재방문했고, 같은 날 오후 촬영한 영상 검사에서 장 천공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 천공은 분변 매복이 아니라 시술 과정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에게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시술 전에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장 천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인 점과 기존 장 질환 이력, 관장 치료로 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입원 당시 장 천공을 시사하는 뚜렷한 임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3795만원을 지급하고, A씨 배우자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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