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신경 손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과실 70%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0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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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물리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의 정형외과 의원 원장인 B씨가 물리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A씨에게 신경 손상을 입힌 데 대해 약 147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60대 주부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5일, 우측 손목 통증으로 울산의 C정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손목 주사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우측 다리 통증도 함께 호소하자, 원장 B씨는 물리치료를 지시했고, 물리치료사는 A씨의 다리에 에어장화를 착용시킨 뒤 공기 압력을 주입해 마사지를 시행했다.

A씨는 치료 중 다리 부위에 강한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느꼈지만, 이를 병원에 즉시 알리지 않고 치료를 마친 뒤 귀가했다.

그러나 귀가 직후부터 우측 다리에 감각 이상과 무감각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 날 D병원에 내원해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E병원으로 전원해 통원 치료를 계속했으며, 그해 10월 13일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월 온비골신경유리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2024년 8월까지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손목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치료 전까지는 탁구를 즐기는 등 다리 기능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물리치료 직후 감각 저하와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면서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비골신경 손상은 기존 다발성 신경병증과 무관하며, 해당 물리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진이 에어장화 압력을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치료 중 통증 발생 시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설명했어야 하며, 치료 도중에도 환자 상태를 점검해 치료 강도와 범위를 조절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다며 이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신경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100%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 수개월 전부터 발과 발목의 저림 증상을 호소한 점, 치료 중 통증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거나 장치를 중단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참아 손해를 확대한 점을 들어 책임의 일부를 A씨에게 돌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한 결과 책임이 아닌, 의료 행위의 경위와 난이도, 환자의 기존 질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지출한 치료비 672만1200원의 70%인 470만4840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총 1470만4840원을 B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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