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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한의원에서 치료 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당시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 진단을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추행 목적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시술 방법의 타당성,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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