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불법 병원 개설…법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당”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1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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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재산을 사유화할 경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재산을 사유화할 경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인을 설립한 B씨와 아내 C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사로 선임해 개인 소유 지배 구조를 만든 뒤 A의료법인 명의로 D요양병원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16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행정 당국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24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으며,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재개설이 가능해 법인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법인 취소는 출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법인 자산은 출연자에게 권리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재산인 것처럼 영리를 추구하다 범죄에 이르렀음에도 출연재산을 회수할 수 없어 침익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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