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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구원이 '첨단재생의료가 실손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고가·비급여 특성으로 인해 실손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도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도입해 ‘첨단재생의료’를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대상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하거나 인체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존에 인정·사용된 신의료기술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진 바 있어,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주로 고가인 데다 기존 유사 비급여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난 바 있어, 첨단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는 보험금 청구 증가와 실손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로 규정돼 재생의료 기관에서 자유롭게 비용을 결정하고, 치료 특성상 비용이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치료 대상 중 ‘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모호한 정의로 인해 일부 병원이 상업 및 미용 목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첨생법 제2조 제6호에서 치료대상자를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난치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로 치료대상자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가격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또 모호한 정의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치료 권유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심의 과정에서 적정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치료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관 부서의 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치료 대상을 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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