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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투약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투약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와 약제비에 해당하는 추징금 142만6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 동안 환자나 그 가족의 명의로 수면제 ‘졸민정(0.25mg)’ 처방전을 317차례 발급하고 인근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졸민정은 총 6979정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는 환자 지인인 것처럼 속여 약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병원에서 간호사 B씨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B씨의 배를 우산으로 찌르듯이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신분을 망각하고 환자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간호사 폭행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특수폭행 범행을 자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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