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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화그룹) |
[mdtoday = 유정민 기자] 한화시스템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관리자급 직원을 계열사로부터 전입시킨 사측의 인사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인물은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근무 당시 임산부 직원에게 회식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문제 인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수년 전 기록까지 감사하면서도, 정작 관리자의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전배를 통해 사안을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 업무를 담당해야 할 관리자급 직책에 의혹의 당사자가 배치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해당 관리자로부터 모멸적 언행을 듣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문제가 없었다면 전배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양사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태 기록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 측은 해당 인물의 전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임산부 직원에 대한 회식 강요와 장시간 노동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해당 팀장 역시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을 준수해 직원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법률상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업무상 우위에 있는 팀장과 직원 간 업무 지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식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며 “행위자와 대상자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분리 조치 차원에서 계열사 전배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이번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고, 공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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