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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이 의료법인 대표 등 자격으로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인이 의료법인 대표 등 자격으로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부터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듬해부터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4곳의 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법인 명의 의원들의 인력 채용과 급여 등을 결정하는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의료기관 중복 운영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약 3억6000만원을 편취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제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 등 2명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유지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치과병원 포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에 해당하는 등 추가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추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A씨가 치과병원을 운영했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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