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2-18 1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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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회 결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 있다는 판단
4인연합 “가처분 기각이 안건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냐”
▲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4인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4인연합(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약품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일 4인연합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바, 이번 임시 주총에 관하여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건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표 대결 결과는 미지수다. 기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지분은 41.42%에 그친다.

4자연합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가처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각이 이번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의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재현, 신동국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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