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심 수련 탈피…전공의, 수련병원 벗어나 다양한 임상 환경 경험한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0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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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을 벗어나 다른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수련 방식인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을 벗어나 다른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수련 방식인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여러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 다양한 임상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러 병원 간 협력 수련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수련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보조사업자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집행, 정산, 사업 평가 연구 등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보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운영 위탁을 위해 총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조사업자 신청서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의 69.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지만, 전문의 취득 이후에는 48.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상급종합병원 수련이 입원·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현장 진료에 필요한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범사업에서는 상급종합병원 1곳을 수련책임기관으로 하고, 종합병원급 이하의 수련협력기관 5곳 안팎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참여 네트워크를 모집해 왔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전문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각 수련 네트워크는 병원 여건에 맞춰 수련 과목과 인원, 병원별 수련 내용 등을 담은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한다.

협력수련에 참여하려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8개 과목 가운데 3개 이상을 수련 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참여 전공의 규모는 수련책임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인턴은 1개 이상, 레지던트는 2개 이상의 수련협력기관에 파견되며, 파견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정부는 수련책임기관에 대해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최대 4000만원, 운영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다기관 수련 선도 모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400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존 수련 권역 외 지역으로 파견될 경우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운영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소속 전문의에게는 수련 지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당으로 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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