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액 15억 vs 판결 3억…한국앤컴퍼니 사건, 대법원 간다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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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앤컴퍼니)

 

[mdtoday = 유정민 기자] 한국앤컴퍼니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갑질’ 책임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원청인 한국아트라스를 흡수합병한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하청업체 한성인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양측 모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홍성욱)는 지난 2월 5일 한성인텍의 지성한 회장이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약 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앤컴퍼니가 지 회장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성인텍은 2008년부터 한국아트라스에 배터리 부품을 공급해왔으나, 한국아트라스의 낮은 납품단가 책정 등 불공정 거래로 적자가 누적되다 2019년 폐업했다. 이후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의 행위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규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아트라스는 수익성이 낮은 부품 발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약 15억 7,000만 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 방법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해당 결과를 전면 배척하고, 재판부가 직접 산정한 2억 5,000만 원에 징벌적 배상액을 더해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금액이다.

 

지 회장 측은 재판부가 감정 결과를 보완하거나 반박하는 절차 없이 전면 배척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 결과는 현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오류가 있더라도 일부만 배척하거나 석명권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지 회장 측의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절차적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액 감정은 법령 적용의 문제라 판사가 참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판사는 “감정 결과를 전부 배척하려면 재감정이나 보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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