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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화재) |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 자사주를 단기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내부자 선행매매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혹은 올해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불거졌으며, 삼성화재 임원 A씨가 지목됐다.
A씨는 삼성화재가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1월 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인 6월 24일, A씨는 매입한 자사주를 처분하여 단기 매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익금은 약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화재 측은 "해당 임원이 자사주 매도 직후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으며, 사규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전액을 즉시 반환조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주식 거래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2022~2024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 매매 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33건, 1,360억 원 규모로 급증했으며, 이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된다.
김현정 의원은 현행 제도가 단기 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삼성화재 사례와 같이 기업 공시를 앞둔 거래가 포착될 경우, 단순한 단기 매매 차익을 넘어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일정 기준 이상의 증권 거래를 할 경우에만 사전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내부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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