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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의무기록(EMR) 화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병원 측이 내부 조사에 나섰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의무기록(EMR) 화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병원 측이 내부 조사에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에 ‘군 복귀날인데 불안하고 가슴 답답’이라는 메모가 적힌 EMR 시스템 화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비둘기탕 먹고 응급실 오는 사람은 처음 보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쌤네도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라는 댓글과 함께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병원 측은 병원 민원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은 댓글 작성자가 과거 올린 게시글을 토대로 간호사 1명을 특정했으나, 해당 간호사는 본인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과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이 유출된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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