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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에게 비만 시술을 맡긴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십 명의 환자 집단 감염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비만 시술을 맡긴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십 명의 환자 집단 감염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6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 비만클리닉을 설치하고, 저주파 치료, 메조테라피, 카복시테라피 등의 시술을 시작했다.
다른 비만클리닉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온 간호조무사 B 씨는 비만클리닉 실장으로 임명돼 다른 간호조무사들을 지휘하며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을 시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약 6년 동안 총 723명의 환자에게 4만여 회에 걸쳐 메조테라피와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위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만클리닉에서 시술받은 환자 41명이 세균 감염으로 수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A 씨 측은 “메조테라피와 카복시 시술은 의사의 지도·감독으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포함되고, 간호조무사들이 일반적인 지시를 받고 시술했으며, 긴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하지 않고 간호사 등이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는 그 의료행위 과정에 지시·관여하지 않았다면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일반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와 진료 보조에 대한 지식수준, 능력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맡길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지도 수준과 정도는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하게 할 때보다 훨씬 더 높고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이들이 단독으로 시술해도 되는지 위임 적절성이나 자질 적합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닸다”며 “시술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지시도 없이 시술 시행 여부의 확인·감독도 전혀 하지 않고 시술을 맡겼다”고 봤다.
피해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시술에 쓴 주사 도구 ‘화이트건’ 하자로 인한 2차 감염 문제라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 A 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술에 쓰는 약물과 도구, 환자복, 수건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시술 과정에도 손 소독과 장갑 착용 등 위생을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는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A 씨와 간호조무사들을 믿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비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 씨와 간호조무사들은 애꿎은 주사 기구 하자나 피해자의 주작용 부위 관리 소홀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동종·유사 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 이상의 일정 기간은 면허나 자격 정지로 재범을 저지르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합의한 점, 이전 범죄 전례 등을 참작해 A 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간호조무사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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