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건, 2심도 병원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0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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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지역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의 응급 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지역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의 응급 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 3월, 당시 17세였던 A양은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대면 진료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더 적절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도 전공의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세 번째로 연락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다른 병원들도 잇달아 같은 방식으로 수용을 거절했고,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요청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결국 심정지에 빠진 A양은 다시 이송된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뒤늦게 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직후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까지 위반해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이에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정당한 수용 거부 사유가 있었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과를 정한 뒤 수용을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상태에 대한 1차 진료나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병원의 조치는 ‘최선의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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