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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뇨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성기 보형물 삽입술을 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성기 보형물 삽입술을 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대리 수술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C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D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성기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재판 도중인 지난해 사망했다.
수사 결과, D병원은 인근 지역에서 보형물 삽입을 통한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홍보하며 주로 고령층 환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C씨는 손 떨림 증상으로 수술이 어려워지자, A씨와 보형물 납품업자에게 수술을 대신 맡긴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C씨는 마취까지만 시행하고, 절개와 보형물 삽입·봉합 등은 A씨와 업자가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술 보조 역할을 맡아 C씨 지시로 실을 자르거나 거즈를 건네는 등의 대리 수술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장인 C씨 지시로 대리 수술을 진행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전 과정을 전적으로 담당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비의료인의 수술은 환자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실제 A씨가 참여한 수술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여러 차례 수술에 관여했고, 환자들이 A씨를 의사로 오인할 정도로 수술 결정과 상담, 치료 과정에 C씨 못지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또한 “B씨가 대리 수술을 방조한 죄질은 무겁지만, 사전에 대리 수술 여부를 알거나 참여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A씨에게 ‘대리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A씨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있다”며 원심 형량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검찰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사 C씨가 고령이고 투병 중이었지만, 병원 운영이나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진료 기록과 직원 진술 등을 보면 C씨가 여전히 진료·수술·면접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건강을 이유로 행정 업무 처리를 A씨에게 맡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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