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했는데 이름·주소 노출됐다?…쿠팡, 개인정보 ‘90일 파기’ 방침 위반 논란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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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탈퇴했던 회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탈퇴 시 90일 보관 후 파기라는 방침이 무색하게 이들 고객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국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탈퇴했던 회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탈퇴 시 90일 보관 후 파기라는 방침이 무색하게 이들 고객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쿠팡은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이번 유출 대상에 이미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퇴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고객들도 유출 통보를 받았다는 글들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몇년 전에 쿠팡 탈퇴했고 그 뒤로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 정보가 유출됐다는 공지 문자를 받았다"며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B씨는 "2년 전에 탈퇴했는데, 정보가 털렸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연령·성별, 주소 등)은 탈퇴 후 90일 동안만 보관한 뒤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쿠팡을 이용했다는 기록 역시 90일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해외 직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회원이 삭제를 요청하거나 탈퇴 시 즉시 삭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탈퇴 고객들은 “쿠팡이 자체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책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탈퇴 회원이라도 일부 정보를 보관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쿠팡이 탈퇴 고객의 정보를 기존 활성 회원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관리했다면, 이는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파기 대상 정보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된 형태로 저장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 회원 정보를 실제로 어떤 구조로 저장·관리해왔는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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