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응급구조사에게 심장 초음파 촬영을 맡긴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구조사에게 심장 초음파 촬영을 맡긴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심장내과 전문의 A씨와 B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 의사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면서 1급 응급구조사인 C씨에게 심장 초음파 영상 촬영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심장초음파실에서는 최대 3명의 환자를 동시에 검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12월, 두 의사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에게 초음파 촬영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는 병원 인력 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듬해 2월, 두 의사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와 B씨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초음파를 촬영했으며,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초음파 촬영을 한 사례가 무면허 행위로 간주되지 않은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설령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병원 방침에 따라 응급구조사에게 심장 초음파를 맡겼으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음파 영상 촬영은 단순한 비침습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응급구조사 업무에 기도삽관 등 더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서 초음파 영상 촬영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을 경우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응급구조사에게 검사 시작을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해 실시간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응급구조사가 심장 초음파 영상 촬영을 담당하게 된 것에 의사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직접 심장 초음파를 하거나 시행 자격이 있는 자가 영상 취득 행위를 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