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양산한 의사, 징역 4년에 추징금 41억 선고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0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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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 약품을 중독자에게 상습 투약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자에게 상습 투약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 치료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41억4051만8128원의 가납도 명령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투약을 미용시술로 위장하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4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중독자가 수면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다졸람이나 케타민을 추가 투약하고, 때로는 에토미데이트와 레미마졸람을 혼합 제조해 사용하는 등 투약 강도를 점점 높여갔다.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의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환자는 하루에 15~20회에 이르는 투약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상담실장에게는 환자 관리와 대금 수금, 매출 장부 관리를 맡기고,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실제 약물 투약과 간단한 시술을 맡겼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사업에는 병원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자식, 장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멈추지 않았고, 업무용 휴대전화 명의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의료인이면서 이를 수익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에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가 일상적으로 B의원을 찾아 고액의 대금을 마다하지 않고 지불하며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고, 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중독 상태에 이르고, 이미 의존성이 상당했던 사람은 증세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미친 영향의 범위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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