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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구속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수술을 통해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A씨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영상 공개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살인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씨는 이와 함께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와 심씨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과 환자 알선 브로커 등을 포함해 총 9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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