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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해당 병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번 처분을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으며,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모두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병원에서는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다이어트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입원 기간 동안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주치의 B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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