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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4시경, 부산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던 중 태아의 이마에 약 2cm 크기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산모 B씨의 출산을 위해 수술을 집도하던 중 의료용 기구를 조작하면서 태아의 이마에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기구를 신중히 다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영구적인 흉터를 남긴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에 1270만원을 지급해 민사상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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