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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항소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82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0년 A씨는 오른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덱사메타손과 리도카인 등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 형태로 투여했으며, 총 7차례에 걸쳐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계속된 추사치료에도 A씨의 통증은 악화했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술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감염 증상은 악화해 결국 전원 조치된 대학병원 등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왼쪽 족관절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장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의사 B씨가 증상, 정도에 대한 적절한 진단 없이 수술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 감염이 악화했다. 일상생활의 제약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자체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사 치료에 있어 “최소한의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일 부위에 반복해서 주사한 점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트리암시놀론은 원칙적으로 최소 1주에서 2주의 간격을 두고 주사해야 하나, 의료진은 동일 부위에 3일, 4일, 5일 만에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를 했고, 정해진 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90%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40%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상의 과실로 감염이 악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감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사 치료 이전부터 발목 통증을 호소해 본인의 기저질환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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