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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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사 지시 따라 환자 201명 방사선 촬영
법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2019년 김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일하며 환자 201명에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에 위반이라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결국 김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김씨의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원고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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