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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2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75건)를 넘어섰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올해 들어 급증하며 보험업계 전반에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영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2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75건)를 넘어섰다. 보험금 분쟁은 2022년 71건에서 2023년 131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크게 뛰었다.
분쟁의 상당수는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발생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메리츠화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53건), DB손해보험(36건), 흥국화재(31건), KB손해보험(29건) 순이었다. 특히 DB손보는 해마다 분쟁 건수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손·보장성보험 등 치료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이 많아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분쟁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 (자료= 유영하 의원실 제공) |
실제 분쟁 사례도 잇따른다. 질병 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A씨가 거주지에서 추락해 사망했을 때 유족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정위원회는 A씨가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 부작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처럼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가 커지면서 분쟁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조로 분쟁 절차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은 "판매수수료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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