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로 마미증후군 발생”…1심 판결 뒤집고 병원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08: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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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과실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2억 원대 배상을 판결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진의 과실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2억원대 배상을 판결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최근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자 B씨에게 총 2억3169만527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3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고 경피적 내시경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일주일 뒤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추가로 받았고, 이후 MRI 검사에서 혈종이 발견돼 혈종 제거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C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며 A의료법인을 상대로 약 4억4749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치료 지연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료진의 판단 및 처치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처음부터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했어야 했음에도,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만을 고수하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술 직후 나타난 좌측 족하수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신경 감압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마미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견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의 기저 질환이 마미증후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의료진은 좌측 족하수 증상의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마미증후군 발생과 C 병원 의료진의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환자와 사전에 작성된 동의서에 마미증후군이나 혈종, 족하수 증상 등 주요 합병증이 명시되지 않았고,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과 시술의 한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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