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LG그룹 가문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 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던 주식을 자신이 이끄는 재단에 기부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검찰의 항소로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행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개최된 올해 첫 LG복지재단 이사회에서 본인 소유의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 6억 5,000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재단 이사진은 당일 이사회에서 보통재산 수증 안건을 상정했으며, 참석 이사 5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해당 주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이번에 기부된 메지온 주식은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핵심 원인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로부터 'BRV가 메지온에 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매수해 약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의 주식 기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주식 거래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자, 구 대표는 이를 재단에 기부해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재단 이사회는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수증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구 대표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단이 1년여 만에 입장을 선회해 주식을 수증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 10일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 사흘 뒤인 13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경제적·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보 전달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유죄 입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확정 판결 전 이뤄진 이번 결정이 향후 결과에 따라 ‘무리한 선제 조치’로 평가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결과가 뒤집힐 경우 재단이 감당해야 할 신뢰도 하락과 법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LG복지재단은 범죄 수익과 연루된 자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셈이 되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재단 측은 해당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여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수증 결정의 적절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LG복지재단은 LG그룹의 경영권과는 별개로 구 대표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재단의 공신력과 구 대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fi88 có tốt không5256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