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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mdtoday = 유정민 기자] 온라인 쇼핑몰들이 설 명절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이른바 ‘가격 눈속임’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상품에서 부당한 표시와 광고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 입점한 상품 133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02개(12.8%)가 할인 기간에 맞춰 정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 천혜향 선물세트의 경우 할인 행사 기간 중 할인율이 35%에서 84%로 대폭 확대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정가를 기존 3만 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3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실질적인 가격은 행사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정 시간 내에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시간제한 할인’ 광고 역시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 시간제한 할인이 적용된 535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108개(20.2%)는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가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행사 종료 7일 후에도 64개(12.0%)는 행사 당시와 가격이 같았고, 8개(1.5%)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쇼핑몰들에 가격 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식 판매처의 실제 판매 가격이나 시가 등 정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4곳은 이러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향후 가격 표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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