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송년회 행사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가전제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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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의 의약품 처방·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제공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
[mdtoday=박성하 기자]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의약품 처방·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제공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이후 2014년 7월 무렵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으며,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일부가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당 병·의원에 대한 금전 제공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해당 금액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부 영업사원이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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