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강박 입원 환자 사망’…경찰,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2: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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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왔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주치의였던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족은 입원 기간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A씨가 복통과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은 당시 A씨가 복부 팽만과 코피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이 강박을 해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CCTV 화면을 공개하며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폭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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